민주, 당론법 추가 논의… 채택땐 ‘47건’

민정혜 기자 2024. 7. 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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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농어업이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보조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업 재해 대책법 개정안' '농어업 재해 보험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을 논의한다.

농어업 재해 보험법 개정안은 재해보험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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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농어업이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보조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업 재해 대책법 개정안’ ‘농어업 재해 보험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을 논의한다. 해당 법안들을 당론으로 확정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당론은 47건으로 늘어난다.

농어업 재해 대책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지원의 기준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구비 지원단가가 실거래가 대비 60% 수준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어가가 재해로 인해 피해를 봤을 때 보상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민주당은 “현행법은 생계구호 수준에 그쳐 농가 경영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당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농어업 재해 보험법 개정안은 재해보험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 등 73개 농작물로 정해진 보험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보험대상품목을 재배해도 지역에 따라 보험 적용 여부가 다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재해보험심의회 심의 대상에 농어업 재해에 따른 피해율과 보험료율 산정을 포함하는 내용도 있다. 잦은 재해로 보상률이 낮아지는 걸 막고, 보험료율이 행정구역 단위로 산정돼 같은 지역 내 발생한 피해로 다른 농가의 보험료까지 상승하는 폐단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재해보험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상품 개발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했다.

민정혜·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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