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MBC 노조 와해 공작’ 의혹에 “회사 지키려 한 위기관리”
이훈기 의원 질의에 답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문화방송(MBC) 기획홍보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노조 와해 공작’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엄청난 상황이 발생해서 ‘위기 관리’를 하려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당시 문화방송이 온라인 매체 위키트리와 맺은 총 2억5000만원 규모의 관련 용역 계약이 통상적 규모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워낙 여러 계약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한겨레를 비롯한 ‘언론장악 공동취재단’은 이 후보자가 2012년 문화방송 파업 당시 온라인 매체 위키트리 대표와 만나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에 대응하는 내용의 소셜미디어 여론전을 의뢰했으며, 같은 시기 문화방송과 위키트리가 총 2억5000만원 규모의 ‘소셜미디어 대응 용역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 후보자와 직접 만나 계약 관련 협의를 진행했던 공훈의 당시 위키트리 대표는 공동취재단과의 전화통화에서 “(2012년 이진숙 본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문화방송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계약을 중지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음은 25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간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 후보자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이훈기 의원(이훈기) : 2012년, 엠비시(MBC) 노조가 파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고, 길거리에서 100만명의 국민들이 엠비시 파업에 동의하는 지지서명을 했습니다. 이 파업은 언론노동자들의 역사에 공정방송파업으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근로조건이 아닌, 공정방송 파업에 대해서 합법성을 인정한 아주 의미있는 파업이었습니다. 이진숙 후보 이거 기억하세요? '소셜미디어 대응 용역 계약서', 'MBC 소셜 미디어 대응 자문 제안서' 기억하십니까?
이진숙 후보자(이진숙) : 예. 기억합니다.
이훈기 : 이 후보가 본부장으로 계실 때 계약 체결했죠?
이진숙 :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홍보국장 아니면 기획홍보본부장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훈기 : 계약서 내용이 특정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이용해서 에스엔에스(SNS)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단순히 홍보 이런 게 아니라. 여론을 엠비시에는 유리하게, 노조에 불리하게 만들고 사측이 여론형성을 해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내용이에요. 어제 제가 지적했죠. 엠비시 내부에선 트로이컷으로 내부를 통제했잖아요.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내부를 통제하고. 외부는 이런 계약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어요. 인정하세요?
이진숙 :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훈기 : 인정 안해요?
이진숙: 예.
이훈기 : 여기 계약서 내용을 보면, 여론 조작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계약 금액도 총 6개월 동안 2억5천만원이에요. 엠비시에서 이 정도 액수면 그냥 하는 계약입니까, 이 정도 액수의 계약이 통상적입니까 큰 계약입니까?
이진숙 : 워낙 여러 계약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훈기 : 여길 보면, 계약 내용을 조각조각 잘라서 총 2억5천만원 계약을 했어요. 맞지요?
이진숙: 네.
이훈기 : 이런 계약 내용이 후보는 어떤 내용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에요?
이진숙 : 말씀하신대로, 민노총 언론노조가 170일, 엠비시 사상 최장 파업에 들어갔고 이 170일은 쉽게 얘기하면 1년에 절반 정도에 해당합니다. 아마 일반 기업같았으면 회사가 문을 닫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이훈기 : 됐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파업은 공정방송파업으로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파업이라고. 이례적으로 언론노동자의 근로조건 이외의 파업의 합법성을 인정한 파업이에요. 그런데 이 파업을 공격하고 무력화하기 위해서 거액을 들여 이런 용역을 들여가지고 노조 파괴 공작, 아니면 여론 형성을 불법적으로 한거에요. 이거는 불법이에요.
이진숙 : 불법이 전혀 아니고요.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기관리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때 정확하게 몇 명이 파업에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1000명에 가까운 사원들이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일자리를 집어던지고 업을 뛰쳐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위기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훈기 : 후보자님, 그만 얘기하세요. 이 파업은 대법원에서 합법적인 파업으로 판결이 난거에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라고요.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아주 상징적인 파업이에요.
이진숙 : 그건, 이후에 일어났던…
이훈기 : 그건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진숙 : 저희는 회사의 임원으로서, 경영진으로서…
이훈기 : 다음 자료 보세요. 여기 계약을 했던 공훈의 전 위키트리 대표가 최근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 했어요. "엠비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계약을 중도해지했다.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착수금을 반환했다." 지금, 후보자의 청문회는 모든 국민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공 전 대표가 저렇게 발언을 했어요. 저렇게 얘기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얼마나 힘들었으면, 계약을 파기하고 저런 멘트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했겠어요. 근데 본인은 저게 아니라고 혼자 우기고 있어요. 파업의 합법성에 대해서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계약 내용도 계약 당사자인 공 대표가 언론에 저렇게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저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후보자는) 인정을 안해요?
이진숙 : 저희는 말씀대로 1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파업에 나갔고, 저희는 회사를 지킬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훈기 : 후보자님, 공정한 파업이라고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그만하세요.
이진숙 : 저희는 그때 당시에 2012년 1월 말경에 기자들이…
이훈기 : 맨날 노조가 어떻고 불법 어떻고 얘기하잖아요. 대법원에서까지 합법이라고 인정했어요. 그 얘긴 더이상 하지마세요.
이진숙 : 그건 그 이후에 일어났던 판결이었죠.
이훈기 : 그러면 공 대표가 저 얘기는 지어서 한 얘기입니까? 본인이 위증을 했든지 저분이 거짓말 하신거든지 둘 중에 한분이 지금 거짓말하는거에요. ‘무리한 요구를 해서 계약을 중도해지 했다’는 저분이 거짓말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진숙 : 그분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훈기 : 그럼 둘 중에 한 분이 거짓말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이진숙 : 저희는, 회사 입장에서 170일 간에 걸쳐 파업을 한 상황에서 회사를 지키려고…
이훈기 : 후보자님, 저분 얘기가 맞고 지금 위증이면 책임지실거죠.
이진숙 :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실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훈기 : 의견이 아니라 당시 계약 내용에 대해서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계약 당사자는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하고 저 분이에요. 후보자님은 아니세요.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거에요? 내용을 안다는거 아니에요 지금. 아는데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진숙 :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서…
이훈기 : 그럼 그 파업에 대해 대법 판결은 뭐에요.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진숙 : 대법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2012년 1월말에 일어났던 파업 상황을 말씀드리는겁니다.
이훈기 : 후보자님, 엠비시 내부에는 트로이컷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을 사찰하고, 외부는 저렇게 여론을 조작해놓고 그렇게 아니라고 태연하게 말씀하세요? 이건 엄청난 범죄행위에요.
이진숙 : 이건 당시 엠비시 인트라넷 해킹당한 자료입니다. 어떻게 되어있느냐 콩밥이라고 하면서… 콩밥, 쥐튀김, 조인트…(최민희 위원장 개입으로 잠시 중단)
이훈기 : 공 대표가 얘기한 거와 후보자님이 얘기하는 걸 보면, 두분 중 한분이 거짓말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후보자님이 거짓말하신 거면 위증이에요. 책임지실 거죠?
이진숙 : 첫째, 저는 증인이 아닙니다. 둘째, 공훈의 대표의 말씀에 대해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훈기 : 여기 청문회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안집니까? 선서 안하셨어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나중에 위증에 대해 책임을 지세요. 그리고 두번째, 이게 통상적으로 엠비시는 2억5천만원이 되는 용역을 자주 합니까? 통상적 용역입니까?
이진숙 : 워낙 (문화방송 조직의) 본부가 여러군데 나누어져있고, 계약을 각 본부가 하기 때문에.
이훈기 : 그럼 이런 유사 계약 자료를 주세요. 이게 통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시는거에요?
이진숙 : 통상적인 게 아니죠. 회사가 쓰러질 판인데.
이훈기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계속 다른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엄청난 범죄라고 생각해요. 더더욱 내부는 트로이컷으로 통제하고 외부는 용역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이건 엄청난 범죄에요. 여기에 대해서 공 대표님과 후보자님 서로 누가 거짓말인지 확인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시고, 그게 확인되면 물러나실 거죠?
이진숙 : 저희는 170일이라는 엄청난 기간에 대해서 위기 관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훈기 :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확인이 되면 물러나실 거에요? 파업은 합법 파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대법까지.
이진숙 : 발생 당시에는 사규를 어기고 일자리를 뛰쳐나간 사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위기 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훈기 : 이게 거짓으로 확인되시면 그만두실 거냐구요. 왜 답변을 못하세요. (마이크 꺼짐)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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