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수시, 코로나 휴항 거북선호 운영업체에 사용료 처분 위법"

최성국 기자 2024. 7. 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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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코로나19로 인해 3년간 휴항해야 했던 여수거북선호 운영회사에 수억원의 사용료를 내게 했다가 법원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여수시가 A 업체에 내린 여수거북선호 사용료 중 총 4억5900여만 원의 부과를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A 업체는 "재난인 코로나19의 여파로 유지관리비만 지출하고 거북선호를 사용·수익하지 못한 것이 명백한 데 여수시는 휴항 기간을 포함한 사용료를 내도록 처분했다"며 "이같은 사용료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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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밤바다의 명물 '여수거북선호' 야간 투어.(여수시 제공)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코로나19로 인해 3년간 휴항해야 했던 여수거북선호 운영회사에 수억원의 사용료를 내게 했다가 법원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A 업체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수시가 A 업체에 내린 여수거북선호 사용료 중 총 4억5900여만 원의 부과를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A 업체는 여수 오동도를 오가는 크루즈선 여수거북선호의 운영을 여수시로부터 위탁받았다.

여수시는 해당 업체가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3년간 여수거북선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A 업체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용객 감소를 이유로 휴항을 요청했다. 여수시는 이를 받아들여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거북선호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A 업체는 "재난인 코로나19의 여파로 유지관리비만 지출하고 거북선호를 사용·수익하지 못한 것이 명백한 데 여수시는 휴항 기간을 포함한 사용료를 내도록 처분했다"며 "이같은 사용료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업체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여객감소를 이유로 수차례 여수시에 휴항을 요청했다. 이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의 연장에 해당한다"며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사용 전 미리 납부해야 하는 것이나 행정재산을 실제로 사용, 수익하는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재난으로 인해 거북선호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 관리 운항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지출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가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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