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후보가 마약" 허위사실 유포 전 대구시의원 2심도 집행유예

이성덕 기자 2024. 7. 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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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5일 군수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전 대구시의원 A 씨(71)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 등 5명은 2022년 5월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후보자 경선에서 최재훈 군수가 후보로 결정되자 '군수 후보가 마약을 흡입했다', '관련 동영상이 있다'며 사실 확인도 없이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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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5일 군수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전 대구시의원 A 씨(71)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 씨의 지지자 B 씨 등 4명의 항소도 기각됐다.

A 씨 등 5명은 2022년 5월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후보자 경선에서 최재훈 군수가 후보로 결정되자 '군수 후보가 마약을 흡입했다', '관련 동영상이 있다'며 사실 확인도 없이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정치인은 청렴성이 중요한데 피고인들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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