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마구잡이 탄핵’ 논란

나윤석 기자 2024. 7. 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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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직무대행이 탄핵 대상인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여권은 대통령 몫 방통위 상임위원인 이 직무대행을 교체하는 카드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오후 열리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본회의 보고 안건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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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巨野, 22代 두달새 6건 남발
방문진 ‘이사선임 저지’ 무리수
탄핵대상 포함여부 해석 엇갈려
김홍일 방통위원장·검사 4인 등
국정 훼방·보복성 탄핵 度 넘어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직무대행이 탄핵 대상인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여권은 대통령 몫 방통위 상임위원인 이 직무대행을 교체하는 카드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MBC 사장 인사권을 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을 중단시키기 위한 거대 야당의 ‘무리수’에 국정이 마비되고 있어, 거야의 ‘탄핵 중독’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25일 제기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오후 열리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본회의 보고 안건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개의하는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법 130조 1항은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에 부쳐야 한다. 해당 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안은 폐기된다.

이번 탄핵안까지 포함해 범야권은 22대 국회에서만 6건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검사 4인 탄핵 추진을 두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보복 탄핵’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민주당은 한발 물러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김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성근 전 부장판사,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등을 발의했다. 장관·판사·검사 탄핵 모두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이 장관, 안 검사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임 전 부장판사 탄핵안은 각하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재의결 안건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도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 처리에 반대해 4박 5일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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