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상품 계약 취소” 폭증… 3년3개월간 환불 16조 육박

박정경 기자 2024. 7. 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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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출·고난도 펀드 등 금융상품 계약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도입 3년여 만에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에게 돌려준 금액이 16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여 만에 신청 금액이 약 16조 원이나 된다는 것은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기회 확대보다는 여전히 정보와 가격 설정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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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철회권’ 시행 이후
예적금 제외 상품 취소 권한
신청 매년 늘어 총 558만건
은행권 12.9조로 최대 비중
이 중 인터넷은행 3사가 ‘절반’

보험·대출·고난도 펀드 등 금융상품 계약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도입 3년여 만에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에게 돌려준 금액이 16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계약을 체결했다가 취소하고 돈을 되돌려받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가입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분석이다. 금융사들의 상품 설명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59개 국내 금융회사(은행 19개·생명보험사 22개·손해보험사 18개)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558만1049건, 금액은 15조94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철회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졌다.

청약철회권이란 예금성 상품(예금·적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구입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금융사는 청약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손해배상·위약금 등은 청구할 수 없다.

청약철회 신청은 2021년 133만3875건(2조5228억 원)에서 2022년 144만8065건(4조8691억 원), 2023년 179만4897건(5조4119억 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6개월 만에 신청 건수가 100만4212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3조1375억 원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금융사들이 상품 판매 과정에서 설명을 미흡하게 진행한 탓으로 풀이된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신청 금액이 12조9701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청약철회 신청 금액 대비 81.4% 수준이다. 19개 은행 가운데 카카오뱅크가 청약철회 신청 건수와 금액이 가장 높았다. 건수로는 60만8872건(42.2%), 금액으로는 3조1004억 원(23.9%)에 달했다. 그다음으로 KB국민은행 27만8377건(19.3%), 토스뱅크 19만1651건(13.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청약철회 신청 규모가 확연히 컸다. 이들 3사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86만2384건, 신청 금액은 6조3977억 원으로 전체 은행권 건수 대비 59.8%, 금액 대비 49.3%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여 만에 신청 금액이 약 16조 원이나 된다는 것은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기회 확대보다는 여전히 정보와 가격 설정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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