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청원 묻어버리는 野 청문회 정쟁[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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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청원권은 정규 제도상으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최후의 비상 권리구제 수단이자 국민이 직접 국가기관과 소통하는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그중 국회청원은 필요한 입법권 행사를 촉구하거나 정당한 행정부 통제를 요청하는 기능도 한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파행적 국회 운영은 국민의 마지막 권리구제 수단이어야 할 청원권을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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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청원권은 정규 제도상으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최후의 비상 권리구제 수단이자 국민이 직접 국가기관과 소통하는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그중 국회청원은 필요한 입법권 행사를 촉구하거나 정당한 행정부 통제를 요청하는 기능도 한다. 국회청원이 이를 넘어 오남용되거나 삼권분립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원사항이 수사 또는 재판 중이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등의 내용이면 국회의장은 이를 불수리 하도록 돼 있다.(국회청원심사규칙 제3조) 그러지 않고 국회의장이 청원을 수리해 공개하고, 그 후 30일간 국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더라도, 그 위원장은 청원사항이 불수리 대상이거나 실현 불가능하면 더는 심사 절차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최근 좌파 시민단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수리해 소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고, 같은 당의 정청래 위원장은 이를 중요한 안건으로 보고 국회법 제65조 제1항의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 탄핵 이유로 들고 있는 사항은 대부분 수사 중인 사항이거나 탄핵 실현이 불가능한 내용이다.
탄핵 이유 중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여부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나머지 사항인 윤 대통령의 대북정책,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제삼자변제 해법 추진, 후쿠시마(福島) 핵폐수 해양 투기 옹호 등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로 볼 수 없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당연히 국회의장이 청원 초기에 이를 불수리 했어야 했고, 비록 소관 위원장이 청원을 회부받더라도 심리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다. 지난 제20대 국회 당시 10만 명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촉구 청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심리도 없이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시켰던 것과 대비된다.
정 위원장이 청원을 심리하면서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출석·증언 의무 등 강제력이 수반되는 청문회를 하는 것도 문제다. 청원 심리의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 있는 사람 스스로의 협조 아래 그 진술을 들을 수 있을 뿐이다.(국회법 제125조 제4항)
민주당이 종전과 달리 국회법과 청원법을 오용해 윤 대통령 탄핵청원을 무리하게 다룸으로써 이에 대항하는 국민동의청원도 쇄도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 청원’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요청 청원’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촉구 결의안 청원’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촉구 청원’ 등이 그것이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파행적 국회 운영은 국민의 마지막 권리구제 수단이어야 할 청원권을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셈이다. 민생 정책을 청원하는 다른 수많은 청원 국민의 가녀린 목소리는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다수당 정치인들의 위력 아래 묻히고 있다. 이러한 국민청원권의 오용·남용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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