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해도 받았다…코로나 현금지원에 혈세 3조 줄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2020~2022년 '현금지원사업'을 펼치면서 부당 지급된 금액이 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대규모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 등에 대한 현금지원사업 등의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 2일 중기부 등에 제도개선 필요사항(3조2302억 원 규모)을 정책참고자료 등으로 통보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2020~2022년 '현금지원사업'을 펼치면서 부당 지급된 금액이 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5일 공개한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중기부는 '현금지원사업'의 경우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 등으로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했다. 대상자만 55만8000개 사업자, 규모는 3조12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피해 규모 이상으로 지원한 경우는 2조6847억원, 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 지원 금액이 1205억원에 육박했다. 면허 양도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자도 지원한 것도 110억원으로 확인됐다.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 지원도 3007억원에 달했다. 검증 및 사후관리 부실로 공고상 지원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한 사례도 6만3000개 사업자, 1102억원 규모였다.
방역 조치 위반 사업자도 지원도 121억원, 폐업 및 매출액이 0원인 사실상 휴·폐업 사업자도 546억원을 받아 갔다. 공고상 중복지급이 불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중복 지급한 경우는 300억원, 담당자 업무 실수 등으로 오지급된 금액은 135억원이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유령법인)이 재난지원금을 지급(1억여원)받거나, 방역 조치 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방역 조치 운영을 사유로 재난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례(20억원)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대규모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 등에 대한 현금지원사업 등의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 2일 중기부 등에 제도개선 필요사항(3조2302억 원 규모)을 정책참고자료 등으로 통보했다. 다만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수령해 범죄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환수하도록 통보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0년 3월 25일 당시 서한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과 관련한 업무수행의 경우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공직자에 대한 개인 문책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복부·팔에 지방 많은 사람은…" 놀라운 연구 결과 나왔다 [건강!톡]
- 오정연 "성수동 한강뷰 아파트 1억 주고 샀다"…전현무 탄식 [집코노미-핫!부동산]
- 16:8 뭐길래…'라붐' 율희 "'82kg→49kg' 감량 성공"
- 5일 잠 못 자고 성경 필사…교회 가혹행위에 여고생 숨졌다
- "편의점 안 가도 되겠네"…3000원대 도시락 내놓자 '불티'
- [단독] "실업급여 토해내게 생겼다"…'초유의 사태' 벌어질까
- '복날 살충제 사건' 할머니들 집에서 '증거' 나왔다
- "코로나 때 지은 아파트 무조건 피해라"…경고 나온 이유 [돈앤톡]
- "편의점 안 가도 되겠네"…3000원대 도시락 내놓자 '불티'
- "남는 게 있나"…다이소, 또 3만원짜리 '3000원'에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