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져와야 대환대출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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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 씨(37)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길거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B 씨(40대·여)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받아 2차 수거책에게 넘긴 혐의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과 2차 수거책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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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해주겠다며 현금 요구는 무조건 보이스피싱"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청주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 씨(37)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길거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B 씨(40대·여)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받아 2차 수거책에게 넘긴 혐의다.
그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청주, 서울, 대전, 충남의 피해자 7명에게 8건의 피해 금액 총 9200만 원을 받아 넘겼다.
A 씨에게 지시를 내린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금리의 싼 대출이 있으니 대출을 갈아타라"라고 말해 피해자들을 속인 뒤 "계좌 지급정지가 돼있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야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30대에서 50대까지 비교적 젋은 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적게는 700만 원, 많게는 2200만 원을 A 씨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웹사이트 공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SNS로 지시를 받고, 매 건마다 일당과 교통비 등을 지급받아 대중교통으로 이동해 현금을 수거하러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과 2차 수거책을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며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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