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져와야 대환대출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속

이재규 기자 2024. 7. 25. 11: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 씨(37)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길거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B 씨(40대·여)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받아 2차 수거책에게 넘긴 혐의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과 2차 수거책을 찾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 유도한 뒤 계좌 지급정지돼있다며 현금 요구
"대환대출해주겠다며 현금 요구는 무조건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수거책 A 씨(청주청원경찰서 제공).2024.7.25/뉴스1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청주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 씨(37)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길거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B 씨(40대·여)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받아 2차 수거책에게 넘긴 혐의다.

그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청주, 서울, 대전, 충남의 피해자 7명에게 8건의 피해 금액 총 9200만 원을 받아 넘겼다.

A 씨에게 지시를 내린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금리의 싼 대출이 있으니 대출을 갈아타라"라고 말해 피해자들을 속인 뒤 "계좌 지급정지가 돼있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야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30대에서 50대까지 비교적 젋은 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적게는 700만 원, 많게는 2200만 원을 A 씨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웹사이트 공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SNS로 지시를 받고, 매 건마다 일당과 교통비 등을 지급받아 대중교통으로 이동해 현금을 수거하러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과 2차 수거책을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며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jaguar9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