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워서"…짝사랑 여성 살해한 50대 탈북민 징역 16년

이성덕 기자 2024. 7. 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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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25일 짝사랑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탈북민 A 씨(58)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에 있는 집에서 B 씨(60대·여)와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해 "내가 죽였다"고 자백했지만, 이후 진술을 바꿔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와 B 씨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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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25일 짝사랑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탈북민 A 씨(58)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에 있는 집에서 B 씨(60대·여)와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해 "내가 죽였다"고 자백했지만, 이후 진술을 바꿔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와 B 씨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번복했다.

수사당국이 엘리베이터 출입구 CCTV 분석과 법의학 감정 결과를 토대로 A 씨가 범인임을 밝혀냈다.

범행이 발각되자 그는 "바람을 피워 살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문자메시지 내용과 B 씨의 스토킹 범죄 신고 내용, 통화 녹취록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질투로 인한 왜곡된 분노로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에 대해 일말의 미안함도 없고 생명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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