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작업 본격화

육종천 기자 2024. 7. 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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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 지역지원관한 특별법 개정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충북도는 지난 24일 충북연구원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를 열고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후 국회심의과정에서 삭제축소된 조항을 반영하는 작업진행하는 실무단을 구성했다.

이날회의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충북도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충북도는 다음달까지 중부내륙 8개 광역 시도지사, 시도의장 등이 참여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주요정책개발과 공동사업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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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등 8개 시도실무단 구성
충북도제공

[충북]중부내륙연계발전 지역지원관한 특별법 개정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충북도는 지난 24일 충북연구원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를 열고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후 국회심의과정에서 삭제축소된 조항을 반영하는 작업진행하는 실무단을 구성했다.

특히 실무단은 중부내륙지역 8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 경기, 강원, 전북, 경북) 담당 실 국장을 공동단장으로 개정안의 실무절차를 맡는다. 이날회의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충북도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충북도는 다음달까지 중부내륙 8개 광역 시도지사, 시도의장 등이 참여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주요정책개발과 공동사업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내륙지역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 거점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됐다. 다만 국회심사과정에서 수변구역규제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특례 조항들이 다수 삭제되면서 '무늬만 특별법'이란 비판도 받았다.

또한 충북도는 보완입법을 도정 최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최근 개정안초안을 마련했다. 주요안건은 △환경규제완화 △지역주력산업지원 △연계협력확대조항 특례로 반영 △핵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금 설치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제정당시 삭제된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규제 특례역시 대상을 구체화해 환경부와 협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충북도는 8개 시도 국회의원들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올해중 에 국회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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