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블랙리스트 임대인' 4명 중 1명이 임대사업자 혜택 누린다

오유림 yroh@mbc.co.kr 2024. 7. 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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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상당수가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국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지난 4월 기준으로 664명이며, 이 중 25%인 165명이 등록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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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전세 보증금을 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상당수가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국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지난 4월 기준으로 664명이며, 이 중 25%인 165명이 등록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겼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았거나, HUG가 회수하지 못한 채권 총액이 2억 원 이상인 집주인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집중관리 대상 가운데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인천의 경우 131명 중 39명, 서울은 191명 중 55명, 경기는 202명 중 54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집중관리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일어난 보증사고는 지난해 7천 5백여 건, 1조 4천 985억 원에 달하고 올해 들어 4월까지는 2천2백여 건에 4천245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 악성 임대인들은 임대사업자로서 취득·재산·양도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의 조정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 기준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20805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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