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부지 투자로 10배 수익"…8천만 원 가로챈 60대 실형

최승훈 기자 2024. 7. 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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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부지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8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지인에게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예정 부지에 투자하면 총 1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두 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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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부지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8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지인에게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예정 부지에 투자하면 총 1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두 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5개월 뒤 투자 원금을 돌려주고 2022년 12월 말까지 나머지 투자 수익금 4억 5천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A 씨는 투자 원금을 주기로 한 2022년 5월쯤 되레 신공항 예정 부지에 은행 대출 이자 3천만 원이 있는데 이를 대신 상환해주면 이전에 약속했던 5억 원의 수익금에 세금을 감면해 돌려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다시 3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A 씨는 지인의 돈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해 탕진했고 투자금을 마련하려고 딸의 신용카드로 대출받아 이를 갚으려고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를 이용해 지인의 돈을 가로챘는데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 돈을 마련했다"며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아 보이지만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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