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천시, 영화제에서 퀴어 영화 상영 배제 요구한 것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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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 영화를 상영하면 영화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인천시의 행정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 관계자는 2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인천여성영화제 상영작 중 퀴어 영화를 배제하라는 인천시 행정은 차별적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문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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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 영화를 상영하면 영화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인천시의 행정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 관계자는 2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인천여성영화제 상영작 중 퀴어 영화를 배제하라는 인천시 행정은 차별적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문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여성회와 인천여성영화제조직위는 지난해 7월 유정복 인천시장과 백아무개 당시 여성정책과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천시는 지난해 5월 인천여성영화제를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하고 영화제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조직위에 퀴어 영화를 상영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후 조직위는 같은 해 6월 인천시에 사업 실행계획서와 상영작 리스트를 제출했고, 인천시는 조직위에 ‘퀴어 등 의견이 분분한 소재 제외’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결국 인천여성회와 인천여성영화제조직위는 인천시의 보조금을 포기하고 별도 모금을 통해 영화제를 진행했다.
인권위는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인천시 행정의 최종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권고가 내려지면 인천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백 전 과장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권고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손보경 인천여성회장은 “당연한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백 전 과장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권고가 내려지지 않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백 전 과장은 지난달 공무원에서 퇴임한 뒤 인천교통공사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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