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조상 땅 찾기' 지난해 222명 138만㎡ 성과

한송학 기자 2024. 7. 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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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지난해 222명, 1181필지 138만 9071㎡의 토지 소유 현황을 찾는 성과를 냈다고 2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재산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상속자에게 소유 토지를 알려준다.

신청 자격은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어야 하며,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호주 상속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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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전경(함양군 제공).

(함양=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지난해 222명, 1181필지 138만 9071㎡의 토지 소유 현황을 찾는 성과를 냈다고 2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재산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상속자에게 소유 토지를 알려준다. 2022년 230명, 2021년에도 230명이 숨은 조상 땅을 찾았다.

이 서비스는 민원봉사과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시·군·구청 지적 업무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어야 하며,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호주 상속을 신청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이후 사망자는 사망 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2008년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의 상속 재산을 조회할 경우 '정부24' 또는 '국가공간정보 통합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토지(임야) 대장상의 최종 소유자를 기준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된 토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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