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둘러 아버지 살해' 20대 아들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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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휘둘러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도정원 부장판사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10시20분께 달성군 구지면 창리의 한 고물상에서 아버지 B(6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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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흉기를 휘둘러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도정원 부장판사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10시20분께 달성군 구지면 창리의 한 고물상에서 아버지 B(6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뒤에도 범행을 이어갔으며, 정신감정에선 '조현병으로 인한 충동조절능력 약화로 사건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 등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정원 부장판사는 "형법에서 직계존속 살해 범행은 가중처벌하고 있지만,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인 점이 인정되는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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