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재 높이 규제 완화 급선무…도심 공존 모색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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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앙각 규제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조망 확보 중심으로 되어 있어 도심 개발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어 "앙각 규제를 개선해 문화유산 내부에서 외부로 바라보는 조망뿐 아니라, 외부에서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경관 관리 중심으로 주변부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도심과 문화유산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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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주변 개발 제한에 노후화...공존 방안 찾아야"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기존의 앙각 규제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조망 확보 중심으로 되어 있어 도심 개발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문화유산과 도심공간의 조화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다양한 역사적 자산과 현대적 건축물이 공존하는 서울 도심부에서 역사 문화적 특성을 살려 매력과 활기가 넘치는 도심을 구현하겠다는 방안이다.
서울시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1청사 대회의실에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매력도시 서울'을 주제로 도시공간정책 콘퍼런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신윤철 서울시 도시재창조과장은 이날 발표에서 "서울 도심 내 문화유산 및 주변 공간의 보전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종전의 평면적이고 획일적인 규제하에서는 건축행위가 일어나기 어려워 도심이 노후화되고 문화유산이 고립되는 한계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화재가 곳곳에 있는 서울 지역의 개발 과정에서 문화재를 잘 보이게 하려는 앙각(올려다본 각) 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앙각규제는 문화재 경계 지점에서 앙각 27도 선을 그어 선 아래로만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문화재로부터 100m까지가 규제 지역에 포함된다. 풍납토성, 덕수궁, 탑골공원, 종묘 인근의 건물들은 문화유산 특성이 아니라 일반된 규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문화유산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 재분류 △시민 개방 공간으로의 제공 △문화유산별 맞춤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그중에서도 앙각 규제 완화가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신 과장은 "앙각 규제는 문화유산 내부에서 외부를 바라볼 때 건축물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며 "이에 따라 도심 내 개발 행위가 제한되고, 문화유산 주변 지역이 낙후되고 노후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앙각 규제를 개선해 문화유산 내부에서 외부로 바라보는 조망뿐 아니라, 외부에서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경관 관리 중심으로 주변부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도심과 문화유산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보존정비형 재개발(결합건축 등)을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의견이다.
다음으로는 이재민 연세대학교 교수, 심창섭 가천대학교 교수가 각각 경관 성능기반의 높이관리 방안 및 관광의 관점에서 본 문화유산의 역할에 대해 발제를 이어갔다.
구자훈 한양대학교 교수는 "서울은 정치, 경제 등 중추 기능 집적지에서 역사문화중심지로 변모하고 있어 역사문화자산과 연계한 도시계획으로 서울의 정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후 한국도시부동산학회 학술부회장 권영상 교수를 좌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의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기존의 획일적인 문화유산 주변 관리기준을 개선해 도심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문화유산별 고유한 특징과 주변 지역의 도시적 맥락을 고려한 세부 기준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폐회사에서 "기존 문화유산 관리기준의 한계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나눠볼 수 있었던 시간"이라며 "주요 문화유산 주변의 개발 방안을 검토하고, 전문가와 지속해서 소통하는 등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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