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티몬·위메프, 오늘 긴급 현장점검…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 착수”

2024. 7. 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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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사태 대응과 관련해 "오늘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원에 전담대응팀을 설치해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티몬·위메프는 중개업자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입점업체 피해 구제를 하는 법률은 아니며, 대금 정산 문제는 금융당국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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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금 환불 등 ‘소비자 피해 구제’에 초점
‘긴 정산주기’ 문제 관계부처와 재발방지책 마련
입점업체 미정산 공정거래법으로 다루기 어려워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사태 대응과 관련해 “오늘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원에 전담대응팀을 설치해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최근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인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판매자·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이 같은 대응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달 기준 티몬·위메프 이용자는 각각 437만명, 432만명이다. 결제 추정액만 1조1000억원대로, 피해규모만 최소 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 위원장은 긴급 현장점검에 대해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걸 알았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티몬·위메프처럼 고객이 결제하면 대금을 보관했다가 최대 두 달 뒤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업체 등도 거래 구조에 따라 환불할 책임이 있다. 만약 환불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한 위원장은 조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소비자원 전담대응팀을 통한 ‘집단분쟁조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집단분쟁조정은 50인 이상의 소비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원이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다.

다만, 소비자원의 배상 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신속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무엇보다 티몬·위메프의 재무상태가 열악해 환불 지연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 사태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의 모습. [연합]

한 위원장은 입점업체에 대한 정산 지연 또는 미정산 문제는 공정거래법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점도 재차 밝혔다. 그는 “티몬·위메프는 중개업자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입점업체 피해 구제를 하는 법률은 아니며, 대금 정산 문제는 금융당국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번 사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긴 정산주기’에 대해서는 추후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기존에도 공정위는 플랫폼 자율규제기구에서 정산주기 조정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우선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제도적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 신고를 공정위가 승인해준 게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는 해당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 심사하는 것”이라며 “당시 기업결합은 합산 점유율이 8.35%에 불과해 규정상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보고 조건 없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수 회사의 재무능력이 충분한지는 가격 인상, 독점력 증대 등 경쟁제한성 판단 고려 대상은 아니어서 그 부분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지난 23일 254건, 24일 1300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사 환불과 관련해 상담건수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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