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티몬·위메프 긴급 현장점검…집단분쟁조정 준비 착수"

이철 기자 2024. 7. 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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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오늘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티몬·위메프는 중개업자, 즉 오픈마켓에 해당하는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도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며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이 최우선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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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5일 티몬·위메프 긴급 현장조사…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점검
"소비자 피해현황 확인 우선…법 위반 여부는 추후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있다.2024.7.25/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오늘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플랫폼 티몬·위메프와 관련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셀러)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 환불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단 공정위는 판매대금 관련 문제는 금융당국에 맡기고, 소비자 환불 문제와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선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환불 요청 시 3영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입점 업체의 지연정산, 미정산은 매우 안타까운 문제지만, 이것은 민사상 채무 불이행의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의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대금 정산 문제는 금융당국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티몬·위메프는 중개업자, 즉 오픈마켓에 해당하는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도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며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이 최우선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근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일단 현장조사를 통해 소비자가 어떠한 피해를 받는지 거래내역, 현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치는 추후에 확인해야 하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2024.7.25/뉴스1

현재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는 23일 254건, 24일 1300건에 이른다.

한 위원장은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마련 중"이라며 "(티몬·위메프가)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서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를 즉시 착수하겠다"며 "아울러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집단조정신청을 위해 소비자원이 조만간 분쟁조정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지난해 큐텐이 티몬·위메프를 인수할 당시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에서 재무상태를 봤냐는 질문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기업결합 심사는 경쟁제한 우려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기업결합 당시 (티몬·위메프의)합산 시장점유율이 8%에 불과해 조건 없이 승인한 것"이라며 "재무상태는 경쟁 제한성 고려 요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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