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몬 위메프 사태’ 긴급 현장점검···집단분쟁조정 준비

김세훈 기자 2024. 7. 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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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집단분쟁 조정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현장에 검사관을 파견해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소비자원에 전담팀을 운영하고,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긴급 현장점검을 통해 주문 취소 소비자에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는지, 재화·서비스 공급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태를 파악해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는 게 최우선이고, 관련 사업자의 책임 문제는 추후 확인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티몬 본사와 위메프 별관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김근성 시장감시국장은 “거래 구조상 전산이 어떻게 이뤄지고, 소비자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했다.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도 시작한다. 피해자 50인이 모이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조정안 이행을 거부할 경우 강제성이 없어 소송으로 넘어가야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민원은 지난 23일과 24일 각각 254건, 1300건이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적용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 등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하도록 규정한다. 또 공정위는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을 조사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살필 계획이다.

당초 공정위는 사태에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오전 국회 업무보고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티몬·위메프 사태는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며 “공정거래법으로 의율(법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하는 입점업체가 대부분 중소상공인들인데다 대통령실이 신속한 상황 파악을 지시하는 등 사태가 심상치 않자 적극 대응으로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G20 출장차 방문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급 간부영상회의를 열고 “공정위·금융위·금감원 등 관계부처·기관 공동으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상황과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 “오늘 검사인력 6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내보내서 현장점검 중”이라며 “업체에서 보고한 내용이 숫자가 적정한지, 구체적인 실재성 등에 대해 현장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금융위 등 관계부처도 이날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한국소비자원에 사태 관련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고,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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