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외도 의심' 존속살해한 30대 아들 징역 1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25일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 달성군의 한 고물상에서 아버지 B 씨(6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A 씨는 "범행을 인정한다"면서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정신감정을 통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25일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 달성군의 한 고물상에서 아버지 B 씨(6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B 씨가 외도를 했다고 생각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을 인정한다"면서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정신감정을 통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존속살해죄는 일반 살인에 비해서 책임이 무겁다는 이유로 형을 가중한다"면서 "가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한 점을 보면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면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 사체 훼손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을 비추어 엄벌에 처해달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