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책임 전가"(상보)

김기현 기자 배수아 기자 2024. 7. 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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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씨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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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종일관 범행 부인하고 반성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5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배수아 기자 = 검찰이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후 의견 진술에서 "현재까지 증거에 의해 드러난 피고인 기부행위 범행만 5건"이라며 "본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에 얼마나 많은 기부행위 범행이 있었는지 알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런 추가 기부행위 범행도 양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공무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범한 이 사건 범행의 성격,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공무원을 선거에 개입시켜선 안 된다"며 "피고인은 배모 씨, 공익 제보자 조명현 씨와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피력했다.

배 씨는 김 씨의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검찰이 마치 증거도 없이 법리에 관해 피고인을 기소한 것처럼 정치적 공격을 일삼으며 쟁점을 흐리고 있다"며 "또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상식에 어긋날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을 믿고 따랐던 배 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 씨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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