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안전관리기업 아이콘과 `중처법 배상보험` 홍보 강화

임성원 2024. 7. 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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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는 25일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 기업 아이콘과 '기업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의 본질적인 목적은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돕는 데 있다"며 "단 한 건의 중대재해사고도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게 이번 MOU 체결의 목표로, 아이콘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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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중대재해사고 예방 활동도
흥국화재가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기업 아이콘과 기업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흥국화재 제공>

흥국화재는 25일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 기업 아이콘과 '기업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업은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관련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이콘은 스마트 건설 플랫폼 카스웍스(Caas Works)를 개발한 콘테크(Con-tech) 기업으로, IT기술을 활용해 건설현장에 안전관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앞서 흥국화재는 지난 2022년 해당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한 바 있다. 이 상품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기관·법인·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배상금 지급을 보장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의한 배상금과 함께 검찰의 불기소 처분, 법원의 무죄 판결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며, 올해 초 2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의 본질적인 목적은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돕는 데 있다"며 "단 한 건의 중대재해사고도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게 이번 MOU 체결의 목표로, 아이콘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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