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구선관위, 총선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 전 시의원 등 5명 검찰 고발

이영균 2024. 7. 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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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포항시 북구 선거구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 선거사무원 등에게 제공한 혐의로 전 포항시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선거사무원 등에게 제공한 전 시의원 A씨와 관련자 4명 등 5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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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포항시 북구 선거구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 선거사무원 등에게 제공한 혐의로 전 포항시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포항북구선관위 전경. 선관위 제공
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선거사무원 등에게 제공한 전 시의원 A씨와 관련자 4명 등 5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B후보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을 지출하고 후보자후원회 유급 사무직원 등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33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불법으로 조성한 정치자금을 선거사무 관계자들에게 격려금·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실비 이외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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