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구선관위, 총선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 전 시의원 등 5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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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포항시 북구 선거구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 선거사무원 등에게 제공한 혐의로 전 포항시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선거사무원 등에게 제공한 전 시의원 A씨와 관련자 4명 등 5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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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포항시 북구 선거구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 선거사무원 등에게 제공한 혐의로 전 포항시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A씨는 B후보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을 지출하고 후보자후원회 유급 사무직원 등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33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불법으로 조성한 정치자금을 선거사무 관계자들에게 격려금·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실비 이외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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