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채용하면서 정규직인 척 취준생 울리는 GA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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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읽어보니 보험설계사를 채용하는 공고였기 때문이다.
이후 보험사는 설계사 채용공고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직원 채용과 무관하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제출 서류 내용은 △설계사 모집 공고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직원 채용과 무관하다는 문구를 기재하는지 유무 △위반 사례 및 조치 건수 △설계사 채용 공고 게시 전 준법감시인 심사 등 재발 방지 방안 운영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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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 취업 준비생 A씨는 경영 컨설팅 업체의 인턴 채용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넣으려다가 마음을 돌렸다. 자세히 읽어보니 보험설계사를 채용하는 공고였기 때문이다. 업체는 회사를 경영 컨설팅 업체라고 소개했지만, 보험사의 상품 판매를 대리하는 보험대리점(GA)이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를 채용하면서 일반직을 채용하는 것처럼 취업 준비생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많아 점검에 착수했다. 감독 당국은 과거에도 이와 같은 사례로 조치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6일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금감원이 보험설계사 모집 허위 광고와 관련해 과거에 내린 금융행정지도(감독행정작용)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각 GA에 위반 사례와 개선 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감독행정작용은 금감원이 직권으로 필요한 지침을 개별적이거나 구체적인 형식으로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행정지도와 유사한 조치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에 채용 공고와 관련해 감독행정작용을 시행했다. 한 생명보험사가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설계사를 모집하면서 인턴과 채용 등 설계사와 무관한 용어를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후 보험사는 설계사 채용공고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직원 채용과 무관하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는 자영업자여서, 보험사에 취업하는 일반직과는 엄연히 다르다.
그러나 최근 일부 GA가 이를 지키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31일까지 각 GA에 감독행정 이행 현황 점검 및 개선 현황 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제출 서류 내용은 △설계사 모집 공고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직원 채용과 무관하다는 문구를 기재하는지 유무 △위반 사례 및 조치 건수 △설계사 채용 공고 게시 전 준법감시인 심사 등 재발 방지 방안 운영 여부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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