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vs 민희진, 고소에 맞고소 신경전 최고조 [이슈&톡]

김지현 기자 2024. 7. 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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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박지원 하이브 대표 및 임원진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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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박지원 하이브 대표 및 임원진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이브는 무고죄 혐의로 맞고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24일 입장문에서 "용산경찰서에 하이브 대표이사 박지원,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수현, 최고법률책임자 정진수, 최고재무책임자 이경준,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박태희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피고소인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 왔다"라며 "피고소인들은 지난 4월 민희진 대표의 두 차례에 걸친 내부고발에 대해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목적으로 '모회사의 자회사 감사'라는 명목으로 고소인들이 사용하는 어도어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 PC들을 강압적으로 취득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통해 고소인들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고 2022년경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에 부임하면서 초기화하여 반납한 노트북도 포렌식 하여 업무가 아닌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했다"라고 강조했다.

하이브도 즉각 대응했다. 민 대표를 무고죄 혐의로 맞고소하겠다는 것.

같은 날 오후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는 지금까지 하이브에 노트북 등 어떠한 정보자산도 제출한 바 없다”며 “감사에도 응한 적 없다”고 민 대표의 태도를 지적했다.

또 “두명의 부대표는 본인 동의 하에 정보자산을 제출했다. 당사가 강압적으로 취득한 바 없다”며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과거에 반납한 노트북을 포렌식한 적 없음을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이미 밝혔다”고 민 대표 측 주장을 반박했다.


개인 메시지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는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하이브 입사 당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바 있다는 것.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는 무속인과의 대화록을 포함해 다수의 업무 자료를 본인의 하이브 업무용 이메일 계정으로 외부에 전송했고 이는 당사의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며 “이 메일의 외부 수신인은 협력업체 B사의 고위 관계자로 파악됐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 입사 당시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이브는 “입수경위에 대해 수차례 밝혔음에도 허위사실을 앞세워 고소한 민희진 대표 등에 대하여 무고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전 부대표 A씨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자체 감사를 실시,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안으로 임시주총을 결의했지만 법원이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 유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민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수사 결과에 따라 민 대표와 하이브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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