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 기사들 “회사가 차량 도색 강요…갑질 중단해야”

최유경 2024. 7. 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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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택배 노동자들이 본사로부터 개인 소유 차량의 도색과 광고 제거를 압박받았다며, 이는 "계약해지를 무기로 한 원청의 갑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연히 한진 본사는 개인사업자인 택배 노동자에게 한진 브랜드의 차량 도색을 요구할 권리, 다른 광고 도색의 제거를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브랜드 도색을 원한다면 도색 비용과 광고 비용을 택배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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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택배 노동자들이 본사로부터 개인 소유 차량의 도색과 광고 제거를 압박받았다며, 이는 “계약해지를 무기로 한 원청의 갑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택배노조 한진본부는 오늘(25일) 서울 중구 한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일부터 9일까지 한진 택배기사 1,108명을 상대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1,108명은 전체 한진 택배기사 8,000여 명의 14%가량이며, 이 가운데 조합원이 294명, 비조합원이 814명이었다고 택배노조 한진본부는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신분입니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최근 두 달 동안 도색 및 광고 제거 압박을 받은 적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42.5%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차량 도색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해선 1.3%가 ‘전액 부담’했다고 답했고, 74.6%는 ‘50% 부담’했다고 답했습니다. 택배기사 4명 중 3명은 차량 도색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한 셈입니다.

도색하지 않을 경우 받는 불이익에 대해선 25.1%가 ‘해고 압박’이라고 답했고, 5.8%는 ‘구역조정 강요’, 3.5%는 ‘클레임 비용’을 들었습니다. ‘불이익이 없다’는 답변은 40.1%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한 노동자는 “도색은 회사의 광고를 해주는 건데, 도색비용을 택배기사가 절반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했고, 또 다른 노동자는 “타사의 경우 강요가 없거나 자발적으로 하더라도 회사에서 지원이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택배 노동자의 차량은 개인 소유”라며 “이는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며, 한진 본사가 ‘간접고용’을 통해 이익만 빼먹고 책임은 회피하기 위해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연히 한진 본사는 개인사업자인 택배 노동자에게 한진 브랜드의 차량 도색을 요구할 권리, 다른 광고 도색의 제거를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브랜드 도색을 원한다면 도색 비용과 광고 비용을 택배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진 본사는 대리점에서 진행하는 일이라며 나 몰라라 하지만, 본사 지침이 없는데 차량 도색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대리점이 움직일 이유가 없다”고도 짚었습니다.

김광창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오늘 회견에서 “처음부터 직접 고용해서 차량도 주유비도 회사에서 책임지든지 정리하라”며 “부당한 차량도색 강요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택배노조 한진본부는 또, 본사가 ‘배송 완료 인증사진’ 전송 의무비율을 높여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고, 분류작업 중 발생한 분실 택배 비용까지 택배 노동자들에게 전가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들은 “‘계약 해지’를 무기로 각종 현장 갑질을 자행하는 한진 본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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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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