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사업장 상반기 근로감독…임금체불 전년 대비 증가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4. 7. 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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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이 대구·경북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임금체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달리 신고사건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현장예방 점검에서 임금체불 적발액이 2억 5600만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7200만 원) 보다 3.6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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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제공


대구고용노동청이 대구·경북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임금체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구고용노동청은 대구·경북 지역 1166개 사업장 중 440개소에서 임금과 각종 수당 등 체불액 22억 100만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금체불 적발액(19억 9900만 원)보다 10.2% 증가했다.

체불 적발 비중도 지난해 상반기 34.6%에서 올해 상반기 37.7%로 늘었다.

노동당국의 시정 요구에 따라 현재 9억 7천만 원이 청산됐고 나머지는 청산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와 달리 신고사건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현장예방 점검에서 임금체불 적발액이 2억 5600만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7200만 원) 보다 3.6배 증가했다.

신고사건 이력이 있는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고형 수시감독의 경우 임금체불 적발액이 10억 9천만 원으로 전년 상반기 3500만 원 보다 31배 증가했다.

임금체불뿐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도 다수 사업장에서 확인됐다.

근로감독 결과 1166개 사업장 중 1028개 사업장에서 3294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3458건 대비 4.7% 감소한 수치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보면 서면 근로계약 위반이 1031건(31.3%)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 682건(20.7%),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640건(19.5%),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103건(3.1%), 기타 838건(25.4%) 순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모든 감독대상 사업장에 자가진단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을 자율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결과 적발 건수는 다소 감소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은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정에 불응하거나 파견법 위반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임금체불 등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한 사업장은 총 20개소로 지난해 상반기 6개소 대비 3.3배 증가했다.

앞서 대구고용노동청과 5개 지청은 지난 6월 말까지 116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총 9개 감독분야 2720개소 중 42%에 해당하는 1143개 사업장과 건설현장 13개소, 금융업 등을 대상으로 한 차별시정 근로감독 10개소 등이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사업주 대상 교육, 캠페인 등 법 준수 의식 확립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 특별감독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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