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라이브 방송으로 '짝퉁' 판매…세관, 45억 원어치 압수

이태권 기자 2024. 7. 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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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은 관련 제보를 받고 수개월간 범행 장소를 추적한 뒤 창고를 급습해 A 씨 일당과 B 씨가 보관 중이던 시가 45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다만 앞서 500점가량의 짝퉁 제품은 실제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SNS 운영사에 위조 상품 판매에 사용된 계정 차단을 요청했다"며 "SNS 통해 위조 상품을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등 범죄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는 만큼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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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 제품 판매하는 SNS 라이브방송

수십억 원어치 '짝퉁' 제품을 SNS 라이브 방송에서 판매하려던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A(45) 씨 등 40∼50대 남녀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월 경기도 남양주시와 포천시 등지 물류창고에 진품 시가 30억 원 상당에 달하는 짝퉁 제품 2만 1천938점을 보관해 놓고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진품인 것처럼 홍보하며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밀수된 짝퉁 제품을 구매하거나 수입 의류에 가짜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나이키·아디다스 등 총 43종 브랜드의 위조 제품을 확보한 뒤 정상 상품과 섞어서 팔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의류 수입·유통업자 등과 위조 제품을 판매할 아르바이트생 수십 명을 모집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일당과 별도로 베트남 국적 여성 B(30) 씨도 비슷한 수법을 이용해 범행하다가 세관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B 씨는 베트남에서 조달한 샤넬·나이키 등 유명브랜드 짝퉁 제품 1만 565점을 주거지 지하창고에 보관하면서 지난 1∼3월 틱톡·페이스북 등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국내 체류 베트남인들에게 판매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가 판매하려던 제품들은 진품 시가 15억 원 상당으로 나타났습니다.

짝퉁 제품 보관 창고

세관은 관련 제보를 받고 수개월간 범행 장소를 추적한 뒤 창고를 급습해 A 씨 일당과 B 씨가 보관 중이던 시가 45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다만 앞서 500점가량의 짝퉁 제품은 실제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SNS 운영사에 위조 상품 판매에 사용된 계정 차단을 요청했다"며 "SNS 통해 위조 상품을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등 범죄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는 만큼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인천세관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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