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만원 올린다"에 앙심, 여인숙 주인 살인미수 70대 실형

김소연 기자 2024. 7. 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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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5만원을 올리겠다'는 말에 집주인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던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여인숙에 월세로 살던 A씨는 지난 4월 피해자(60대)가 '월세 5만원을 올리겠다'고 말하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너를 죽이러 왔다'며 피해자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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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김현정

'월세 5만원을 올리겠다'는 말에 집주인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던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여인숙에 월세로 살던 A씨는 지난 4월 피해자(60대)가 '월세 5만원을 올리겠다'고 말하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너를 죽이러 왔다'며 피해자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 미수에 그쳤다.

그는 이후 피해자의 복부를 무릎으로 누른 채 목을 졸라 살해를 시도했지만 다른 투숙객들의 제지로 실패했다.

A씨는 2014년부터 해당 여인숙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에도 공사 현장에서 작업반장의 작업지시에 불만을 갖고 흉기로 작업반장을 폭행, 실행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장갑을 착용해 둔기를 휘두른 점을 보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며 "피해자도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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