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여야 '강대강' 충돌

이남의 기자 2024. 7. 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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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연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당과 야당 간사 간 합의가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여야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무위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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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연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당과 야당 간사 간 합의가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여야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금융위원장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국회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책해야 하는데 부위원장에게 보고 받는다는 자체가 국민께 죄송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야당 측에선 김 후보자의 병역 문제 관련 자료 제출이 부실한 점과 기획재정부 등 재정분야 경력만 가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 제기하고 있다.

정무위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국회는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때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 기간이 지나도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임명 시 ▲가계부채 ▲부동산 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4대 리스크를 연착륙시킨다고 밝혔다.

또 한국 경제가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문제를 완화해 나가고 이를 위해 '기업 밸류업' 등 자본시장의 선진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매도 재개'에 대해 "공매도 금지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로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뤄진 조치"라며 "제도 개선을 추진한 이후 재개한다면 우리 증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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