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김보연 기자 2024. 7. 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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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이 또 다시 불발됐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25일 오전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과 관련해 "여야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전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 논의가 불발된 바 있다.

20일 이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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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에 이틀째 안건 상정 불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이 또 다시 불발됐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25일 오전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과 관련해 “여야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전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 논의가 불발된 바 있다. 야당 측에서 김 후보자의 병역 문제 관련 자료 제출 부실 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20일 이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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