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격분' 나주서 아내·자녀 들어간 방에 못질한 50대 집유

변재훈 기자 2024. 7. 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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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감금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나주시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다투다 10세 이하 자녀들 앞에서 심한 욕설을 여러 차례하고 B씨와 자녀를 20분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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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감금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장은 가정폭력·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를 40시간씩 수강하라고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나주시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다투다 10세 이하 자녀들 앞에서 심한 욕설을 여러 차례하고 B씨와 자녀를 20분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농작업 문제로 다투다 격분, 어린 남매가 보는 앞에서 폭언·욕설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겁먹은 B씨가 자녀 1명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자 망치로 방문에 못을 박아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자녀인 피해 아동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도 결코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씨가 과거 B씨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B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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