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

이태권 기자 2024. 7. 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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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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