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확인" 사설 탐정 고용해 스토킹 시킨 남편 벌금 50만원

최성국 기자 2024. 7. 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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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한 40대 남편과 돈을 받고 의뢰인 아내를 뒤쫓아다닌 탐정이 스토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벌금 50만 원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탐정 B 씨(51)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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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업무 맡아 보고한 탐정도 벌금 100만원
ⓒ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내의 외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한 40대 남편과 돈을 받고 의뢰인 아내를 뒤쫓아다닌 탐정이 스토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벌금 50만 원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탐정 B 씨(51)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7일쯤 온라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사설탐정 B 씨에게 자신의 아내를 스토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의 의뢰를 받아들여 같은해 6월 여러차례에 걸쳐 의뢰인 아내의 뒤를 따라다닌 혐의다.

A 씨는 이혼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아내의 외도 여부를 B 씨에게 확인해달라고 의뢰했다.

B 씨는 피해자의 직장 등을 차량으로 뒤쫓아다녔다.

재판부는 "B 씨는 장시간 대기하면서 피해자의 행적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그 결과를 A 씨에게 자세히 보고했다. 피해자는 수상한 차량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알고 이를 따돌리기 위해 차량 정차를 반복하는 등 불안감을 느꼈다"며 "피고인들의 스토킹 범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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