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같은 세금이…" 코로나 지원금 3조 2000억 원 '부당 지급'

우혜인 기자 2024. 7. 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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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원한 현금 가운데 약 3조 2000억 원이 지원 취지와 다르게 지원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감사원의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 등으로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하거나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했다"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런 정부 정책에 편승해 재난지원금을 부정으로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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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 입구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원한 현금 가운데 약 3조 2000억 원이 지원 취지와 다르게 지원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감사원의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 등으로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하거나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했다"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런 정부 정책에 편승해 재난지원금을 부정으로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2022년 소상공인들에게 11차례에 걸쳐 61조 4000억 원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등으로부터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결과 코로나19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를 지원한 금액과 실제 피해 규모 이상으로 과대 지원한 금액은 각각 3007억 원, 2조 6847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도 1205억 원을 수령했다.

면허 양도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자도 110억 원을 타간 것으로 나왔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검증 및 사후 관리 부실로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한 금액은 1102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321개 사업자는 정부 정책에 편승해 21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업자 중에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 법인'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당시 사회적 재난 시기였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담당 공직자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감사 결과를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하라고 중기부 등에 통보했다. 다만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수령해 범죄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환수하라고 중기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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