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대광법 개정안 발의…"전북 차별 바로잡겠다"

김동규 기자 2024. 7. 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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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에서부터 이어진 대광법 개정 논의가 제22대에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은 대도시권 정의에 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는 "광역교통망 관련 계획과 지원에서 전북자치도가 제외되는 차별적인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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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정부의 전북 홀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4.7.19/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익산=뉴스1) 김동규 기자 = 제21대 국회에서부터 이어진 대광법 개정 논의가 제22대에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은 대도시권 정의에 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된 대광법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전북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며 “국토교통부는 이 법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07~2025년)을 세우고 대도시권에 177조500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역교통망 관련 계획과 지원에서 전북자치도가 제외되는 차별적인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 간의 조화로운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목적을 추가시켰고,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역교통시설 지원에서 제외됐던 전북자치도가 대도시권에 포함돼 교통 불편 해소와 산업‧물류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석 의원은 “전북 정치권에서 발의한 여러 대광법 개정안들을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려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내겠다”며 “대광법 개정논의를 시작으로 오랜 시간 지속되고 윤석열 정부 들어 더욱 심해진 ‘전북 홀대’를 깨부수고 국가균형발전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자치도 강릉시)이 공동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자치도 서귀포시)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전북에서는 김윤덕·박희승·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성윤·이원택·정동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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