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올려서 불만' 여관 주인 살인 미수 7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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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올리겠다는 말에 불만을 품고 여관 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4일 저녁 6시 30분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한 여관에서 여관 주인 60대 B 씨 머리를 둔기로 때리는 등 B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여관에 약 10년간 장기 투숙하던 A 씨는 범행 전날 B 씨로부터 월세를 5만 원 올리겠다는 말을 듣고 불만을 품고 범행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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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올리겠다는 말에 불만을 품고 여관 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4일 저녁 6시 30분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한 여관에서 여관 주인 60대 B 씨 머리를 둔기로 때리는 등 B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장갑을 끼고 둔기를 챙겨 B 씨 방에 찾아가 '너 죽이러 왔다'며 범행하고, B 씨의 목을 조르다가 다른 투숙객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이 여관에 약 10년간 장기 투숙하던 A 씨는 범행 전날 B 씨로부터 월세를 5만 원 올리겠다는 말을 듣고 불만을 품고 범행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갑을 착용하고 둔기로 머리를 가격한 점 등을 볼 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에게 욕설을 들은 뒤 흉기를 휘두른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유사 범행했으며 피해자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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