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조개 껍데기는 ‘쓰레기’가 아니다…해수욕장 모래로 재탄생
안광호 기자 2024. 7. 25. 11:00
‘매년 30만톤 발생’ 조개류 껍데기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에 포함돼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에 포함돼
매년 30만톤(t) 가량 발생하는 조개류 껍데기를 해수욕장 모래로 쓸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모래 대체재, 토목공사 모래 대체재 등을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에 포함하도록 하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산부산물법에서는 수산물 생산·가공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위를 수산부산물로 정의하고 있다. 굴과 조개 껍데기를 포함한 수산부산물은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됐으나 보관과 처리 등에 대한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불법으로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일이 잦았다. 해수부는 수산부산물법이 2022년 시행된 이후 수산부산물을 원료로 한 도자기, 세안제, 타일, 슬리퍼, 건강기능식품 등이 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수산부산물을 해수욕장 모래 대체재, 토목공사용 모래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에 해수욕장 모래(양빈사), 지반을 쌓는 성토재(쌓아 올린 흙), 땅을 덮기 위한 복토재(매립 후 상부에 덮는 흙) 등 5종을 추가했다”며 “대표적으로 연간 약 30만t 발생하는 조개류 껍데기가 해수욕장 모래 등으로 재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 버려지는 굴 껍데기를 소득원으로…“수산부산물 재활용률 30%까지 확대”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11215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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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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