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에 겁먹은 아내·아이 방에 들어가자 문에 못질한 남편 징역형

최성국 기자 2024. 7. 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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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을 피해 방으로 들어간 아내와 아이가 나오지 못하도록 방문에 못질을 한 50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주거지에서 아내와 어린 자녀를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쏟아냈고, 겁을 먹은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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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욕설을 피해 방으로 들어간 아내와 아이가 나오지 못하도록 방문에 못질을 한 50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주거지에서 아내와 어린 자녀를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쏟아냈고, 겁을 먹은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화가 난 A 씨는 잠긴 방문 위로 못을 박아 피해자들을 20분 간 나오지 못하게 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아내와 업무와 관련된 대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지난 2019년에도 가정폭력사건으로 검찰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수단,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아동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결코 작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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