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올해 7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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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핀테크 업계와 만나 소통하기 위해 올해 7회차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 금감원, 핀테크지원센터가 이에 대해 답변하고 기업과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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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핀테크 업계와 만나 소통하기 위해 올해 7회차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NH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디셈버앤컴퍼니, 로드시스템, 모니랩, 비플러스, 타임퍼센트, 파이퍼블릭 등 핀테크 기업 6개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서비스, 공모리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외국인의 비대면 실명인증(전자여권, 안면인식 기술 활용)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의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 또는 준비 중에 있다.
행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와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로 시작했다. 개편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방식(지난 5월 3일 발표)에 대한 안내로 이어졌다. 이후 참여기업들은 각종 규제 애로사항 및 궁금증을 자유롭게 문의했다. 금융위, 금감원, 핀테크지원센터가 이에 대해 답변하고 기업과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한 심사요건 중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서비스 준비 기업의 질문에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금융혁신법(§13조④각호)에 명시된 9개의 심사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수 있다"면서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단계별 컨설팅 제도를 통해 어려운 점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위 등은 간담회 때 나온 질의에 대해 현장에서 궁금증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경우, 간담회 종료 후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답변을 제공하는 등 후속조치 할 예정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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