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 유리, '과태료 100만원' 지적에 SNS 사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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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권유리가 제주도 여행 모습을 담아 올린 사진이 논란에 휩싸였다.
권유리는 지난 24일 개인 SNS에 'PARTY'라는 문구와 함께 테트라포드 위에서 서 있거나 누워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렇게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는 테트라포드 위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고 이에 누리꾼들은 비판을 시작했고 과태료에 대해 지적하는 이도 적지 않았다.
논란이 점차 커지자 유리는 사진을 삭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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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권유리가 제주도 여행 모습을 담아 올린 사진이 논란에 휩싸였다.
권유리는 지난 24일 개인 SNS에 'PARTY'라는 문구와 함께 테트라포드 위에서 서 있거나 누워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테트라포드는 파도나 해일을 막는 용도로 바다 주변에 서로 얽히게 쌓아둬 파도를 완화하는 구조물이다.
하지만 바닷물로 인해 표면이 미끄럽고 낚시인을 비롯한 사람들이 테트라포드 사이로 떨어지는 추락 사고가 다수 일어나자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는 항만법을 개정해 테트라포드를 위험구역으로 분류하고 출입을 금지했다. 무단 출입시 항만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는 테트라포드 위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고 이에 누리꾼들은 비판을 시작했고 과태료에 대해 지적하는 이도 적지 않았다. 논란이 점차 커지자 유리는 사진을 삭제한 상태다.
정지은 기자 jea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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