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보호출산제 등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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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유기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 의무를 부모외 의료기관 및 출산한 지자체에 부과해 모든 아동의 출생이 누락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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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유기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 의무를 부모외 의료기관 및 출산한 지자체에 부과해 모든 아동의 출생이 누락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진행하며 출생 통보까지 책임져 산모와 아기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병원 밖 출산 및 아동 유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신체적·경제적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신 중인 위기 임부나,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위기 산부에게는 지역 상담기관을 통해 상담과 복지 정보 제공, 한부모가족 및 사회복지시설 연계, 법률 지원, 산후 조리, 의료비 전액 지원 등을 한다.
의료기관에서는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번호 대체)를 사용해 산전 검진과 출산을 돕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수단이며 대원칙은 ‘원가정 양육’(친모의 자녀양육)이다.
임산부는 출산 후 최소 7일의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입양 완료 전까지는 언제든 보호 출산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통해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위기 임산부에게 언제든 안전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엄마와 아기가 존중받고 보호받는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4월부터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목포 ‘성모의 집’을 지정하고 24시간 상담(1308·카카오채널 동시 운영)체제를 구축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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