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름 휴가철에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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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15일까지 내수면 불법 어업·유어행위 집중 지도·단속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폭발물, 전류 등을 이용해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면허·허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미신고 어업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및 잠수용 스쿠버 장비, 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하는 유어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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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15일까지 내수면 불법 어업·유어행위 집중 지도·단속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유어행위는 뜰채, 어구, 어망 등으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다.
이번 단속은 전남도가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폭발물, 전류 등을 이용해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면허·허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미신고 어업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및 잠수용 스쿠버 장비, 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하는 유어행위 등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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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기선 기자 ksch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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