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범죄 중대성 고려"

이태권 기자 2024. 7. 25. 10: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차 모(68) 씨에 대해 어제(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차 모(68) 씨에 대해 어제(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의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사고가 발생한 지 23일 만입니다.

차 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차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