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빨리 먹어" 3세 아이 입에 숟가락 욱여넣은 유치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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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늦게 먹는다'며 유치원 원아들을 학대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7일부터 21일까지 광주 한 유치원에서 어린 학생 8명을 28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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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밥을 늦게 먹는다'며 유치원 원아들을 학대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2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7일부터 21일까지 광주 한 유치원에서 어린 학생 8명을 28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3살 아이의 숟가락으로 팔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아동의 머리가 뒤로 젖혀질 정도까지 입 안에 숟가락을 밀어넣었다.
A 씨는 아동들이 점심시간에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최유신 부장판사는 "유치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수차례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일부 피해 아동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가장 많은 학대에 노출된 피해아동의 부모와도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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