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빨리 먹어" 3세 아이 입에 숟가락 욱여넣은 유치원 교사

최성국 기자 2024. 7. 25. 1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밥을 늦게 먹는다'며 유치원 원아들을 학대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7일부터 21일까지 광주 한 유치원에서 어린 학생 8명을 28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팔 수차례 때리기도…'아동학대 혐의' 벌금 500만원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밥을 늦게 먹는다'며 유치원 원아들을 학대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2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7일부터 21일까지 광주 한 유치원에서 어린 학생 8명을 28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3살 아이의 숟가락으로 팔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아동의 머리가 뒤로 젖혀질 정도까지 입 안에 숟가락을 밀어넣었다.

A 씨는 아동들이 점심시간에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최유신 부장판사는 "유치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수차례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일부 피해 아동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가장 많은 학대에 노출된 피해아동의 부모와도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