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틱스-밥캣 합병' 금감원 제동…두산 "최대한 빨리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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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을 주 내용으로 하는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제동이 걸렸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전날(24일) 두산로보틱스가 지난 15일 제출한 '합병'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 요청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두산로보틱스가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는 두산그룹 스스로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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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보완 요청은 통상적인 절차"
"주주 위해 필요한 정보 빠른 시일 내 보완"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을 주 내용으로 하는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이 소액주주 피해가 우려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합병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보완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전날(24일) 두산로보틱스가 지난 15일 제출한 '합병'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 요청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두산그룹은 최근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간 인적분할·합병,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하는 등 사업 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자본거래 과정에서 그룹의 '캐시카우'(현금창출원)인 두산밥캣과 적자기업인 두산로보틱스의 기업가치가 거의 1대 1로 비슷하게 평가받으며, 두산밥캣 소액주주의 반발을 샀다. 두산밥캣 1주당 주주들이 받을 수 있는 두산로보틱스의 주식은 0.63주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는 경우 ▲중요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 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두산그룹은 이번 금감원의 증권 신고서 정정 요청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라며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 10월 두산로보틱스 IPO(기업공개) 당시에도 금감원이 몇 차례 증권신고서 보완을 요청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례적인 경우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두산로보틱스가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는 두산그룹 스스로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주주들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보완해달라는 취지로 요청을 한 것"이라며 "요구사항에 맞춰 잘 준비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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