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공공산후조리원 국비 지원 근거 법령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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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국비 지원 근거를 넣은 법안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임 의원은 "산후조리원 수요가 많은 지역도 '지방소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국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며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주체에 복지부가 추가된다"며 "산후조리원 수요가 많지만 재원이 없어 포기하거나 힘들어하는 지자체가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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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시스] 연종영 기자 =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국비 지원 근거를 넣은 법안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25일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관을 행위 주체로 규정해 국비 지원 근거를 만드는 게 취지인데, 개정법률안 발의는 임 의원의 22대 총선 공약이다.
현행법상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비를 지원받을 유일한 방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타내는 것뿐이다.
임 의원은 "산후조리원 수요가 많은 지역도 '지방소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국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며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주체에 복지부가 추가된다"며 "산후조리원 수요가 많지만 재원이 없어 포기하거나 힘들어하는 지자체가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y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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