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검은 옷 입고 무단횡단한 보행자, 차에 치여 사망…운전자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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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황형주 부장판사)은 2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시간대 울산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3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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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새벽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황형주 부장판사)은 2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시간대 울산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3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새벽에 검은 옷을 입고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했으며, 또 횡단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30초 이상 도로 위에 멈춰 서 있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B씨 역시 과실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규정 속도를 지켰고, 음주운전은 아닌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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