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물가주범’ 오명 벗나…물가지수 ‘집값’ 포함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계청이 내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항목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형일 통계청장은 "내년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 맞춰 자가주거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가주거비 항목 포함 검토
과소반영 집값 변동 현실화
농축산물 가중치 낮아질듯
통계청이 내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항목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거비가 물가에 실제보다 덜 반영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 경우 농산물이 물가에 끼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물가인상 주범’이라는 오명을 어느 정도 벗을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형일 통계청장은 “내년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 맞춰 자가주거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물가지수에 주거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다. 자가주거비란 자가 주택에 주거하면서 얻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 비용을 말한다.
통계청은 매달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품·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조사해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458개 조사 품목 가운데 주거비와 관련된 건 현재 전·월세 임차료가 유일하다.
전·월세 임차료는 가중치(전체 1000)도 99.1에 그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품목별 가격 변동폭에 가중치를 적용해 구하는데, 가중치가 99.1이라는 것은 한 가구가 월 1000원을 소비할 때 전·월세 임차료로 99.1원을 쓴다는 의미다. 농축수산물 78개 품목의 가중치 75.6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집값 변동이 정작 물가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광역시 동구·남구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서울 집값이 3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집값 오름세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지만 정책당국은 물가상승률이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면서 금리인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주거비 비중을 2배 이상 늘리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선 전·월세 외에 자가주거비를 귀속임대료 형태로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한다. 귀속임대료란 자신이 소유한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차했을 때 매월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 귀속임대료와 월세를 합한 주거비 가중치가 전체(1000)의 183.3에 이르고, 미국은 주거비 가중치가 344.3에 달한다. 우리 가중치의 2∼3배 이르는 수준으로, 한국이 다른 나라에 견줘 주거비를 물가지수에 과소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농업계가 이 논의를 주목하는 건 자가주거비가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되면 농산물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현재 ‘자가주거비포함지수’를 참고용인 보조지표로 발표하고 있는데, 이때 자가주거비에 257.6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한 가구가 소비지출액의 20%가량을 자가주거비에 쓴다는 뜻으로, 해당 항목이 본 조사에 반영될 경우 다른 품목의 가중치는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이준원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소비자물가지수의 약 20%를 차지하는 자가주거비가 조사 항목에 포함되면 농축수산물 가중치는 현재 75.6에서 60.5 정도까지 떨어진다”면서 “이처럼 농산물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면 농산물 위주의 물가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계청은 농가구조 변화를 반영해 1인가구를 포함한 농가소득 통계를 내년 5월께 개발한다는 뜻도 밝혔다. 1인가구가 전체 농가의 20%가량을 차지하지만 통계청은 일부 1인가구의 소득만 조사할 뿐 결과 공표 때는 활용하지 않고 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